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대상시설물 확인 및 수정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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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1·2종시설물의 범위)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1·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1·2종 시설물로 변경(분류) 등록 또는 변경 조치할 것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2017.7.14.(금)까지 FMS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타시설물 1·2종 변경방법 2. 기타시설물 현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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