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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철저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7.13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2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항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게시판 등)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25964(2017.5.18.)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등의 공개를 아니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리비 등의 공개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리비 등의 내역을 법정 기한 내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102조 제35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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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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