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철저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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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항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25964(2017.5.18.)호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등의 공개를 아니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알려드리니 관리비 등의 공개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리비 등의 내역을 법정 기한 내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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