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및 결과 제출 요청(촉구)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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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과-16249(2017.3.2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12.8.2.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점검확인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기존 직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경리담당자 등 제외)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의 [서식1]에 따라 2017. 7. 31.(월)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우리 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실과홈페이지 ⇒ 건축과 ⇒ 부서자료실)에 게재하였음.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여부 점검 확인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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