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절기 대비 급경사지 자체점검(진단) 실시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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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귀 관리주체에서 관리중인 관내 급경사지,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해 자체점검(진단) 후 붙임의 점검결과(서식1)를 2018.12.14.(금)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체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 구에 즉시 보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급경사지 점검표 1부. 2. 급경사지 점검대상(자율점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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