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 철저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1.29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르면 제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매년 2월 15일까지)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서는 2019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미입력한 관리주체는 조속히 FM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하였거나, FMS에 미입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시설물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 시설물 유지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제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안전관리방법 안내 리플릿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 철저 요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