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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 점검 실시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3.05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을 요청하오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붙임 1]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붙임2]의 점검결과를 2019.03.20.(수)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 되어 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우리구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건설·건축 ⇒건축자료실)에 게재하였음.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관리주체 점검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점검결과 제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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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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