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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9년 성범죄 경력자 경비원 취업제한 점검관련 명단 제출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6.28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37(2019.2.19.)호 및 市 주택정책과-2884(2019.3.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의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한 자료를 붙임의 서식에 따라 2019.07.19.(금)까지 우리 구 건축과(우편 또는 FAX: 749-4589 또는 e-mail: amsrod4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경비원(관리소 소장, 직원 제외)으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점검 가이드에 따라 본인 동의서 불필요.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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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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