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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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5132(2019.6.5.)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에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포함됨에 따라(2019.10.27.시행), 신고 대상시설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오니, 해당 공동주택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 조사내용 : 시설명, 수경시설 종류, 운영기간 등 시설현황 ○ 조사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19. 7. 31.(수)까지 - 제출자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표 - 제출방법 : 우편, Fax(749-4589), 이메일(amsrod423@korea.kr)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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