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현황 파악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8.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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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었거나 과반수 미선출로 인해 의결 할 수 없는 단지 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3.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7.2.(화)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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