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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6.27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되었거나 과반수 미선출로 인해 의결 할 수 없는 단지 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3.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7.2.()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지명

세대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입대의 정원

현재

선출

인원

1) 4인 미만 구성

2) 과반수 미선출로 의결곤란

비고

 

 

 

 

1) 또는 2)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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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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