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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취업제한 사항 점검 결과 제출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7.09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2018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관리소 직원 제외)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붙임 1]의 점검 확인서2018.07.20.()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 의무는 연1회 이상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업제한 점검 확인서 1.

2. 취업제한 점검 확인 관련 법령 1. .

 기존 직원(경비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1-1, 1-2 팩스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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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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