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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변경)신고 관련 제출서류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03.06

1. 임대차계약(변경)신고시[준주택(오피스텔)로 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첨부파일)를 첨부하거나 임차인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임대조건(변경)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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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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