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변경)신고 관련 제출서류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06 |
---|---|---|---|
1. 임대차계약(변경)신고시[준주택(오피스텔)로 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첨부파일)를 첨부하거나 임차인이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라 임대조건(변경)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