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조례개정 대상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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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실시하는『2019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9.03.29. (금)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 등 안내 1)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지원대상) 및 제6조(지원한도) 제2항에 따라 2015.10.01. 이전에 기 지원받은 사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만큼 1회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단, 지급 시기는 당초 지급시기로 봄) 2)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3)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공동주택관리팀 4)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우리 구 홈페이지 > 행정 > 건축자료실 게시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0년도 신청 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4. 우편함, 울타리, LED등 교체 등 단순 교체 공사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대상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청렴실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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