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체 공사 관리·감독 철저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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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관내 우동 소재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중 근로자 추락에 의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께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및 제64조 등에 의거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사 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한 비상상황 관리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사고 및 안전위해요인 발생 시 우리 구(안전총괄과 ☏ 749-4931~5, 건축과 ☏ 749-4621~5, 야간당직실 ☏ 749-4222)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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