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서 보관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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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시행령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공동주택 건축물 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후 명의변경하지 않은 건축물 현황을 아래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 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아래 붙임2 서식에 의 거 명의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하자보수보험증서 보관현황1부(1997년도~2007년도) 붙임2:하자보수보증서 명의변경신청서 및 하자보수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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