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건축물관리계획 세움터 등록 방법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5.13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등록(제출)방법 입니다.*아래 붙임 파일 참조문의: 051-749-4746 첨부파일 건축물관리계획세움터등록방법.pdf (1791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