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12호) 개정 안내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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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18. 1. 1 2. 개정이유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법령 3. 주요내용 - 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34호까지의 서식 개정 - 공통적 개정 사항 : 인구동향조사항목을 종전 3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출생,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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