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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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 종전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2013. 7. 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에 따라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른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8. 7. 1이후에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2018. 7. 1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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