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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6.18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실효에 대한 안내

 

- 종전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 2013. 7. 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에 따라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른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8. 7. 1이후에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2018. 7. 1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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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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