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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03.31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처 051-749-4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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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안내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콜센터 1533-2949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051-749-476(8~9)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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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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