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11.05 |
---|---|---|---|
담당부서 | 연락처 | ||
01.
양보하는 시민, 아름다운 해운대!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02. 단속방법 1. 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2.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과태료 부과, 징수"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 괘태료 10만원 주차방해: 과태로 50만원 03. 과태로 부과기준 및 근거 부당사용(200만원):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불법주차(10만원): 편의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제2호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와 별개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정차"와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음 주차방해(50만원) 편의법 제27조 제2항 - 법 제17조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04. 운영지침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2호의 해석 적용사례 -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05. 위반사례 - 주차 방해 행위 물건 등 적재 장애인주차구역 2면 침범 2면을 막는 이중주차(*고의성이 입증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 06. 위반사례 - 주차 방해 행위 불법주차 기본형 구형 주차가능표지 주차구역 1면 침법 장애인주차구역 1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