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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환경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07.07

2021.7. 8.(목) 00시부터 적용되는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유흥시설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역수칙

-00시~05시까지 운영 중단[7.8.(목) 00시부터 적용되므로 주의]

-시설 면적 8평방제곱미터 당 1명 인원 제한(클럽, 나이트, 콜라텍은 10평방제곱미터당 1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회적거리두기 고시 및 [붙임2] 기본방역수칙, [붙임3]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붙임5] 대장작성 서식 첨부하여 드리오니 영업주께서는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에 따른 유흥시설 방역수칙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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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환경위생과  이예진
  • 문의처 051-74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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