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예고제 시행 알림[반여동 1101번지 일원]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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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간: 2021. 1.25(월) ~ 2.8(월)
●의견제출 가능대상 - 건축물 등의 신축예정지로부터 50m이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내 용: 반여동 1101번지 일원 종교시설(교회) 신축관련 행정예고제 시행
●문 의: 건축과(☏051-749-4741) 또는 반여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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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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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기간: 2021. 1.25(월) ~ 2.8(월)
●의견제출 가능대상 - 건축물 등의 신축예정지로부터 50m이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내 용: 반여동 1101번지 일원 종교시설(교회) 신축관련 행정예고제 시행
●문 의: 건축과(☏051-749-4741) 또는 반여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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