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예고제 시행 알림[재송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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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재송동 1030번지 일원『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 운영 규정」제2조(행정예고) 제2항에 따라 인근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건축 인․허가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안내문【별지 제1호 서식】을 주민센터 게시판 및 건축예정지 부근 이해관계인의 식별이나 열람이 용이한 장소에 2021.04.07.(수) ~ 2021.04.21.(수)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 인접 공동주택 등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통반장에 행정예고제 안내(협조) 2. 아울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붙임【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의견서가 있을 경우 2021.04.23.(금)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의견 제출사항 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건축인·허가관련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2. [별지 제2호서식]건축인·허가 관련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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