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예고제 알림(송정동 198-1 외 2필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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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 또는 일정용도의 건축인・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주변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2021. 6. 10.(목)까지 우리 구 건축과 또는 송정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개요
2.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이해관계인) 가. 건축예정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나. 신축계획 건축물의 외벽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의견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어떤 이해관계인인지를 밝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주체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의견수렴제도는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가 아니라, 건축공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여 건축주와 주민의 상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무조건적인 반대나 타당성이 결여된 의견은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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