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전자입찰 의무적용 및 K-apt 신규서비스 제공 알림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과 | 작성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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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21.12.30.) 개정을 통해 전자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규정하여 해당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22.3월부터 시범 적용을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3.1.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하여 공동주택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용대상은 ‘23.1.1일부터 신규로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자 매뉴얼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https://www.haeundae.go.kr/) ⟶ 행정 ⟶ 건설·건축·도시재생 ⟶ 공동주택 자료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사용자 매뉴얼 □ 전자입찰 적격심사 관련 영상 ❍ k-apt 홈페이지(https://www.k-apt.go.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114번) 4. 아울러,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관리비 및 사업비 관련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23.1.3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사업비 비교 및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주자등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업비 조회 영상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molit.go.kr/) ⟶ 보도자료(건설) ⟶ 98번 게시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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