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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이슈 & 이슈>구민안전보험, 사고 당한 구민 돕는 사회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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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1.02

만일의 불상사 대비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
더 많은 예산 확보
보장성 확대할 계획

해운대구는 혹시라도 구민이 불상사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2019년 5월 1일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현재 부산시 10개 구·군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해운대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없이 모든 해운대구민이 자동가입되며, 사고를 당한 주민이 공제회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공제회는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법인이다.
해운대구는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 개인의 사망, 후유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심사-지급 절차를 공제회를 통해 진행한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면 2019년 익사사고 2건, 2020년 익사사고 2건과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으로 수혜 주민은 모두 5명이며 익사사고는 1인당 400만 원, 대중교통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관내에서 스쿨존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제약사항 때문이다.
해운대구는 올해 전년도 대비, 1천만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장항목을 12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등급 1~5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해 보험금 수령의 현실성을 높였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하고, 그에 따르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 안정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구민안전보험 또한 여타 보험과 기본적 특성은 동일하며 수혜자가 다수여야 보험 운영이 바르다는 일부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전총괄과 749-6163〕

<이슈 & 이슈>구민안전보험, 사고 당한 구민 돕는 사회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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