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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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2.07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죄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 대출이 어려운 사람, 취업준비생, 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긴급대출 및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물론 사기방조죄까지도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먼저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 등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대포통장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인 바,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본 죄의 성립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통장 등을 양도한 자가 비록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인의 범죄행위에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법원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해 약간의 혐의만 있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내지 대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경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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