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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새소식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복지새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생활보장과 작성일 2022.02.16

 

[ 2022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 320여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불가)

 ​   맞춤형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동시 신청해야 하며 맞춤형급여 선정자는  부산형 기초보장 선택 불가

 

대상자 선정기준

  - 부산시 거주기간: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단위: )

가구규모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5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고소득(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구 규모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

     ※ 1인 가구 기준 최대 262천원

  - 해산급여: 출산출산 예정 170만원

  - 장제급여: 사망 180만원

  - 연료비: 난방비 연 1, 가구당 10만원(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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