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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512호) 개정 안내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2.07

1. 시행시기 : 2018. 1. 1

2. 개정이유

 -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한
통계법(법률 제14467, 2016. 12. 27.시행)의 개정에 따라 신고서 양식을
   정비함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법령
  에 따른 서식으로 개정함

3. 주요내용

 - 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34호까지의 서식 개정

 - 공통적 개정 사항 : 인구동향조사항목을 종전 3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서), 행정용어를 국어학 관점에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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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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