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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민법 일부 개정 사항 알림(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6.18

민법 일부 개정 사항 알림(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854조의 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854조의 2 1)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854조의22)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854조의23)

. 인지의 허가청구(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855조의21)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위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 (855조의22) 3)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855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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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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