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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온라인 출생신고 」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6.19

▣ 온라인출생신고: 온라인신고 참여병원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신고를 위하여 관공서에 내방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며,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8개병원이 참여하고 있음.

 

- 신고방법 :

○ 희망하는 신고의무자(부모) - "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에서 출산병원 선택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

○ 병원 - 출생정보(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

 

- 실시시기 : 2018. 5. 8 ~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 부산지역 참여병원

일신기독병원(동구), 좋은문화병원(동구),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동래구), 연제일신병원(연제구), 미래로병원(북구), 미래여성병원(부산진구), 순병원(금정구),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부산진구)

 

- 전국 참여병원 안내: : "대법원"(http://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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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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