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김학삼님의 글에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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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훈 작성일 2008.06.18

1.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파트관리규약은 주택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상회비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주민동의를 거친다고 하여도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반상회 운영관련 사항은 행정지원과(749-411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62번 건의사항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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