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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재공고(6차)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9-07-01 15:33:51 조회수 843
작성자 지역보건팀



해운대구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라

2019년 구강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2019628

 

해운대구보건소장

 

1. 채용현황

채용분야

면허조건

인원

채용기간

담당사무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1

2019710~ 12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센터, 재반지소

치과실 운영 및 본소 업무지원

·불소예방 및 구강보건사업 전반 등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재반지소 및 반송 구강보건센터

. 근무시간: 5일 근무(~) 09:00~18:00

. 보 수: 73,500/1

4대 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 등 적용

3. 응시자격 및 기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맨 아래 <참고> 참조

.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관련 업무 경력자, 운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운대구거주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7.3. ~ 7.8.(09:00~18:00)

. 접 수 처: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3층 구강보건센터 749-6988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발송 후 전화요망)

 

. 제출서류

응시원서 1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019.7.8.()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2019.7.9.() - 개별통지(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2019.7.9.() - 17:00까지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반송지소 구강보건센터(749-6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파기합니다. 반환 청구 시붙임5서식 제출(FAX 749-5798)

<참고>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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