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의료기관 참고)
작성일 | 2019-07-03 15:59:40 | 조회수 | 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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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정책과 | |||||||||||||||||||||||||||
1. 의료기관 위탁계약 일정
*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기관은 해운대구 자체 위탁사업(장애인, 수급자 등)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2. 위탁계약 방법 ○시스템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행정업무 > 계약신청 (붙임 1)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제4조 위탁계약범위는 위탁의료기관의 실제 사업참여 대상과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항목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항목 모두 체크되며, '임신부' 항목은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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