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정순세 의원(비례대표)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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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집행기관이 나설 때다 구청의 행정처분 지연에 따른 재송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입주민의 고충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해당 아파트는 2천여 입주민이 2017년 연말부터 입주해 살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준공 상태로 임시사용허가만 나있다. 물론 인접 교육시설과 시행·시공사간 분쟁으로 준공이 나지 않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구청이 승인한 분양공고를 근거로 입주한 일반 분양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다. 입주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했고, 취득세 및 재산세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행정은 합법성 못지않게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 분쟁의 중재자로서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참고로 해당 교육시설은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시행·시공사는 금액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구에서는 분양입주자를 조합원과 명확히 구분하고, 분양입주자들의 소유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해당사자간 쟁점 사항에 필요한 조합 측 재산을 분쟁 해소 시까지 처분치 못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등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후 조건부 준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분쟁 당사자인 인접 교육시설을 시행사와 시공사에서 조속 매입토록 유도하되 본 시설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충 방안이라 생각하며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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