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킥보드 해수욕장·동백섬 운행 제한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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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들어가면 분당 180원 부과금 해운대구는 라임코리아와 협의, 3월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일원을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이용객들이 늘어 공유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운행제한구역은 전동킥보드 서비스 불가 지역이며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이용자가 킥보드를 타고 레드존에 들어가면 라이딩 금지 구역이라는 경고가 뜬다. 분당 180원의 부과금이 징구되고 서비스도 제한받는다. 또 라임코리아 현장순찰조가 해수욕장과 동백섬 일원에 킥보드 유무를 상시 확인하고 발견할 땐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해운대구청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제한에 협조해준 라임코리아에 감사하다"며, "해운대구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749-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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