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임대료 감면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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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해운대구는 구 재산인 관내 공영주차장 20곳의 민간 수탁 임차인들에게 3개월간 최대 50%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관광지와 상업지 인근을 위주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급감해 수탁 운영자들이 임대료마저 걱정할 상황에 내몰렸다. 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단속이 완화돼 주차장 정기 이용 차량마저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연간 임대료 중 3개월분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기로 하고,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율을 심의·의결,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행정과 749-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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