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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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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0 15:08:38 조회수 1594
작성자 지역보건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 반송지소 공고 제2019 -

 

해운대구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이라 함)에 따라

2019년 구강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치과위생사)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2019517

 

해운대구보건소장

 

1. 채용현황

채용분야

면허조건

인원

채용기간

담당사무

구강보건사업

치과위생사

1

20196~ 12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센터, 재반지소

치과실 운영 및 본소 업무지원

·불소예방 및 구강보건사업 전반 등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재반지소 및 반송 구강보건센터

. 근무시간: 5일 근무(~) 09:00~18:00

. 보 수: 73,500/1

4대 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 등 적용

3. 응시자격 및 기준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맨 아래 <참고> 참조

.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관련 업무 경력자, 운전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운대구거주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5.22. ~ 5.27.(09:00~18:00)

. 접 수 처: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3층 구강보건센터 749-6988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1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

자기 소개서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019.5.28.()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2019.5.29.() - 개별통지(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2019.5.30.() - 17:00까지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보건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반송지소 구강보건센터(749-6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확정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 청구 시붙임5서식 제출(FAX 749-5798)

 

<참고> 부산광역시 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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