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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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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8 14:21:44 조회수 659
작성자 역학조사팀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의사 등은 결핵 환자·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

결핵환자 등이 사망하거나 병원체(결핵균)를 확인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결핵 환자·의사환자 및 병원체(결핵균 양성) 신고를

붙임 파일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결핵환자 등(병원체 신고 포함) 신고·보고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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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보건정책과  배희정
  • 문의처 051-7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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