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목적
- 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모자보건전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되는 의학적 사유로 이루어진 표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족기절제술 |
부족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기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 신청기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제출 서류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신청시 제출서류, 청구시 제출서류 등)과 제출서류(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설명)로 이루어진 표
구분 |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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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청 구비 |
- 의학적 사유 관련 진단한 의료기관 발급
-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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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 외래 진료비 영수증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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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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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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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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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