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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작성일 : 2021-04-14 09:59 조회수 : 626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45호(2020.11.10.)개정
❍ 시행시기 : 2021.5.11.부터 (08:00~20:00,평일/휴일)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부과
▷ 과태료부과 금액 상향 : 승합차(13만원), 승용차(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