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서비스도 기존대로 시행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에 관한 구분,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순의 표
구분 |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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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
이메일 |
유의사항 |
여권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복수여권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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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는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는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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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 신청인 PC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정부24 (국내 거주자)
영사민원24 (해외 거주자))
- 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 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
- 결제
- 심사 및 교부*여권교부시 지문과 얼굴 대조 시행(민원창구)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 (온라인용)
권장 사진규격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의 200kb 이하 크기로 형식은 JPG, 해상도는 300dpi이다
유의 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 불가 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여권 관련 문의처
-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영사콜센터 02-3210-040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