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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여권 온라인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을 통한 여권 발급 서비스도 기존대로 시행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에 관한 구분,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순의 표
구분 국내거주자 해외거주자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
신청방법 정부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발급안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유의사항 여권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복수여권만 발급 가능
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는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는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 지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흐름도

  1. 신청인 PC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정부24 (국내 거주자) 영사민원24 (해외 거주자))
  2. 신청정보 입력 및 사진등록
  3. 발급자격 요건 확인 및 사진 검증
  4. 결제
  5. 심사 및 교부*여권교부시 지문과 얼굴 대조 시행(민원창구)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 (온라인용)

권장 사진규격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의 200kb 이하 크기로 형식은 JPG, 해상도는 300dpi이다

유의 사항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 불가 사진
  1.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2. 테두리가 있는 경우
  3.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4. 얼굴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5.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여권 관련 문의처
  •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영사콜센터 02-3210-040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정미경
  • 문의처 051-749-5612
  • 최종수정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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