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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광고풍선/창문이용광고물

광고풍선/창문이용광고물

광고풍선/창문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표시장치와 위치

  • 건물 5층 이하에 부착(글자나 모형 등으로 썬팅)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cm이내의 띠 형태 모양으로 표시
  • 가로형간판이 없는 경우에는 창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80cm 이내의 띠 형태 모양으로 표시

광고풍선 표시장치와 위치

광고풍선 표시장치와 위치

  •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 / 신축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해 표시 가능
  • 표시기간: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 문의처 051-749-4711
  • 최종수정일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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