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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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현수막
-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많은 광고주가 이용하기 위해
- 1개 업속에 구·군별로 5개소 이하만 허가
- 1개의 지정게시대에 동일 내용의 현수막 1개만 게시
-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회 10일 이내만 게시
- 최하단 1면에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벽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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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창조도시과 김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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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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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