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통세로 주택은 매년7월, 9월에 50%씩 두 번 부과되고, 일반 건축물, 선박, 시설물은 7월에만 부과되고,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과 세 대 상 |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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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 - | 1,000분의 2.5 |
주택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과 세 대 상 |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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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분리과세 | (1)전,답,과수원, 목장용지,임야 | 1000분의 0.7 |
(2)골프장,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 |
(1),(2)이외의 토지 | 10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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