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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 감면내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감면

  • 1급부터 7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2024년 12월 31일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제외)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종전 주택을 60일내에 매각(증여제외)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반대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 감면대상물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대상 범위(세목)
      취득세 면제(2024년 12월 31일까지)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 (2024년 12월 31일까지)

  • 임대주택 세목별 감면요약에 대한 표(구분, 취득세)
    구분 취득세
    전용면적 60㎡ 면세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20호이상) 100분의 50 경감

  • 추징요건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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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 최종수정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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