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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출산 지원

2024. 1.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전화번호) 순으로 구성된 출산지원 안내표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문의처
(전화번호)
유축기 대여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
  • 내용
    • 대여기간 : 인당 최대 4주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5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재반지소, 반송지소
      ※기관별 중복해서 대여 불가능
보건소
(749-7528)
출산지원금 등 지급
  • 첫만남 이용권
    • 대상: 2024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첫째아)200만원, (둘째아부터)300만원 바우처 지급
      ※ ‘23년 출생아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바우처 200만원 지급
    • 지원방식: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전 업종(온라인구매 포함)
      ※ 단, 유흥·사행·레저·위생(이미용실 제외)업종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대상: 2024년(’23년생 포함)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 대상: 2024년 출생한 둘째아부터 100만원 지급(1회/현금)
        ※ ’23년 출생아: (둘째) 20만원, (셋째부터) 50만원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족복지과
(749-4355)
출산장려용품 지원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출산장려용품 지원
    • 대상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 내용 : 출산장려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 신청시 즉시지급
가족복지과
(749-4355)
탄생 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 출생신고 후 탄생축하 카드 등 제공
    •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된 출생아동 가구
    • 내용 :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인에게 자녀의 탄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를 등기로 배송하여 출산 축하, 장려 분위기 조성
민원여권과
(749-427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 대상 : 당해 출생아
      • 기준
        • - 출산 후 입원시 검사 -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외래 등 입원 외 검사(출생 28일 이내 실시)
        •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청각확진검사 지원 : 70천원 이내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만 5세 미만 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 또는 2개의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반송보건지소
(749-6975)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 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중 생후 28일 이내 외래, 개인병원에서검사 등 입원 외의 방법으로 선별검사(건강보험 적용)를 시행한 경우(소득무관)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지원(소득무관)
    • 지원내용 :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생후 1년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만 19세 미만)
    • 지원내용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크론병 등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급기준에 의거)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
보건소
(749-752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소득무관, ① 또는 ② 해당하는 대상자
    • ① 미숙아: 임신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한 경우
    • ②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 진단 및 수술 위해 입원한 경우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지원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 외래, 재입원 등)
  •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보건소
(749-752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000원) 및 조제분유(월 110,000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반송보건지소
(749-6975)
축하통장 개설
  • 지원 : 장산새마을금고
  • 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
  • 대상 : 중2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출생아에 한함
  • 내용 : 출생아명의 통장개설(1가구당 3만원입금)
장산새마을금고
(744-1226)
중2동주민센터
(749-6698)
출생축하 선물 전달
  • 지원 : 바르게살기운동좌3동위원회
  • 대상 : 출생신고자(좌3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 시기 : 출생신고 시
  • 장소 : 좌3동주민센터
  • 내용 : 기저귀 1팩 증정
좌3동주민센터
(749-6797)
출생축하 선물 전달
  • 지원 : 반여3동 통장협의회
  • 대상 : 출생신고자(반여3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 시기 : 출생신고시
  • 장소 : 반여3동 주민센터
  • 내용 : 출생축하대형타올 1장전달(1만원상당)
반여3동주민센터
(749-6401)
출생축하 선물 전달
  • 지원 : 반송1동 자율방재단
  • 대상 : 출생신고자(반송1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 시기 : 출생신고시
  • 내용 : 출생축하대형타올 1장 전달(1만원 상당)
반송1동주민센터
(749-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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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슬기
  • 문의처 051-749-6171
  • 최종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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