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재생활성화사업 (폐가철거사업, 빈집활용사업) |
-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공공용지, 주변시세 반값(무상) 임대주택 등 빈집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신청대상: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 무허가, 미분양, 사용승인 5년 미만 주택, 공공임대주택 제외
- 지원금액 : 폐가철거 동당 14백만원, 리모델링 동당 18백만원
- 사용기간 : 3년간 공공용지 또는 임대주택 활용
- 입주대상(임대주택) :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시민, 일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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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749-4614) |
숲교육 주말
프로그램 운영 |
- 대상 : 유아 및 초등 가족 등
- 일시 : 수시모집
- 위치 : 장산 생태숲 및 산림생태관찰센터
- 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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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과
(749-4542) |
진료교육지원
센터 운영 |
- 기 간 : 연중 프로그램운영(매주 월 휴무)
- 장 소 : 진로교육지원센터 또는 매칭기관 등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 내 용 : 진로체험,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진로영상제, 진로콘서트, 진로미디어 동아리 등 특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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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과
(749-5632) |
희망 장난감
도서관 운영 |
- 이용대상
- 해운대구 거주 0~7세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
- 해운대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 이용시간
- 화~토 : 10:00~18:00(휴게시간: 12:00~13:00)
- 휴 관 : 공휴일, 일·월요일
- 장난감 대여
- 아동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회원가입 시 등본 및 신분증 지참)
- 대여기준 : 1인 2점 14일 이내, 연장 불가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여 일시 정지)
- 대여료 : 1점 당 1,000원~3,000원
- 단체이용
- 기준인원 : 15명 이내
- 이용시간 : 화~금요일(10:00~12:00)
- 이용방법 : 사전예약 필수(74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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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6273,
749-6276) |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
- 대상 : 관내어린이집
- 기간 : 매년 상반기(연1회 지급)
- 지원기준 : 개소 당 연간 377천원~627천원 차등 지원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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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66) |
유치원
난방비 지원 |
- 대상 : 관내유치원
- 기간 : 매년 상반기(연1회 지급)
- 지원기준 : 개소 당 연간 810천원~960천원 차등 지원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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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66) |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 기간 : 매년 상반기(연1회 지급)
- 지원기준 : 개소 당 연간 237천원~437천원 차등 지원
(정원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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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66)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사업 |
- 대상 : 다문화가족
- 내용 : 다문화가족의 상호지지를 위한 문화체험(뮤지컬, 연극관람,
체험부스 진행 등)행사 실시
- 신청방법 :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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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54) |
한부모가족지원 |
- 한부모가족자녀 지원
- 아동양육비
- 지급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의 18세미만 자녀
※ 단, 고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급금액: 자녀1인당 월 210천원
- 추가아동양육비
- 지급내용
① 조손가족,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 월 5만원
② 청년한부모(25~34세)의 6세~18세미만 자녀 : 월 5만원
③ 청년한부모(25~34세)의 5세이하 자녀 : 월 10만원
- 중·고등학생자녀 학용품비 ※교육급여 수급자 지급제외
- 지급대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지급금액: 자녀1인당 연 93천원(1회)
-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제외
- 지급대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지급금액: 자녀1인당 연 384천원(방학기간 제외한 2,3,5,9,11월)
- 초등학생 학용품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급제외
- 지급대상: 초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지급금액: 자녀1인당 연 93천원(4월:46,500원 9월:46,500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지급대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의 18세미만 자녀
- 지급금액: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21만원)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 검정고시비 지원(연154만원이내)
- 자립촉진수당 지원(월10만원)
-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시행(상담·정서, 정부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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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과
(749-4355) |
건강체험관 운영 |
- 대상 : 해운대구민 모두
- 내용 : 혈압, 인바디, 스트레스 측정(해운대구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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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749-4262) |
주민건강센터 운영 (운동 및 영양 상담) |
- 대상: 관내 주민
- 내용: 무료 체성분 측정 및 운동처방, 영양 관련 상담 등
- 장소: 해운대구보건소 2관 주민건강센터
- 신청: 비대면 유선 예약(☎749-0782 운동/ 0785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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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749-0782) |
다.투.자 (다이어트 투게더 자!이제시작) |
- 대상: 관내 주민(BMI 25이상 비만자 우선)
- 내용: 8주간 주2회씩 그룹운동 실시 후 4주간 자율운동기간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운동하는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
-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및 반송보건지소
- 신청: 유선 신청 후 참여(☎749-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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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749-0784) |
누림회원 회비면제 |
- 대상 :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수급자
- 정기(누림)회원 2년 회비면제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후 담당부서를 통한 적격유무 심사 후 승인
- 기획공연 예매시 1인2매 할인적용
- 기획공연 안내 문자 및 홍보물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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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749-7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