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누리마루

건축과

구 본청 소관

건축과 이행기준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처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겠으며, 만약 3일이상이 소요될 경우 민원에게 중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로 이행 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착오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건축 민원신청 시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민원인들에게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여 주어 민원인이 업무대행에 따른 설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 건축공사장과 대로변 건축공사장 등의 가설 울타리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및 공사장 주변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공동주택의 외벽 재도색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로 입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근거로 노후 공동주택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정비예정구역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반송ㆍ반여 등지의 폐?공가에 대해 철거 및 리모델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하여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대표 번호 : ☏ 749-4581, Fax 749-4589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김민영
  • 문의처 051-749-4581
  • 최종수정일 2023-11-03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