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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7.08.16 규칙 제 670호
  • (일부개정) 2008.10.10 규칙 제 6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9.12.21 규칙 제 71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0.08.02 규칙 제 73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2.02.20 규칙 제 75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0.01 규칙 제7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4.02.28 규칙 제797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선정)
    •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성·전문성 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추천권자별로 1명에 한한다.
      • 1.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각 동 예산참여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18명 이내
      • 2. 조례 제9조제2항제2호(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4명 이내
      • 3. 조례 제9조제2항제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명 이내
    •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가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준)
    •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
    •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단,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의회사무국, 동 <개정 2012.2.20>
      • 2.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개정 2009.12.21, 2010.8.2>
      •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개정 2009.12.21, 2010.8.2>
      •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개정 2009.12.21, 2010.8.2, 2013.10.1.>
    •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기록유지 등)
    • ① 위원회의 간사(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조례 제20조의 예산참여지역회의의 간사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
    •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되는 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0>
    • ② 연구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670호, 2007.8.16>
부칙 <제670호,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93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평생학습과”를 “주민평생학습지원과, 행복나눔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관
    • 2.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평생학습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 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4.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30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30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의회사무국, 동
    • 2.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754호, 2012.2.2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54호, 2012.2.2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중 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1호의2, 세계시민사회과 분장사무란 제3호·제4호, 세무2과 분장사무란 제43호, 관광문화과 분장사무란 제5호의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란 제24호, 반여도서관 분장사무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획조정실 분장사무 특례) 이 규칙 시행 전까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단”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부 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③ (생 략)
    •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건설분과위원회”를 “안전도시분과위원회”로,“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도시건설”을 각각 “안전도시”로 한다.
  • ⑤ (생 략)
부칙 <제797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97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를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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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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