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만든 자치법규이며, 그 내용에 따라서 구민들의 복지향상, 부담경감 등의 조례가 있는 반면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대한 조례도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이란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한 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것으로써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용된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에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이 불편사항 개선, 기존의 제도 변경, 새로운 시책의 수립 등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원서를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가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